금융 은행

국민銀 외부감사인에 하나안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2 12:50

수정 2014.11.07 19:23



80억원에 달하는 회계 수임료 덕분에 회계업계의 ‘최대어’로 꼽혔던 국민은행의 외부감사인은 하나안진회계법인에 돌아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합병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2년간의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국민은행의 외부감사인에 하나안진회계법인을 지정하는 등 10개사의 감사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소속 공인회계사수와 감리조치 등을 반영해 감사인별 지정점수를 산정한 결과 하나안진회계법인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안진은 720명의 소속회계사수로 기본점수 6만7830점, 가점 1053점으로 지정점수 6만8883점을 얻었다. 회계사수 691명인 한영은 각 6만7630점, 1040점으로 지정점수 6만8670점을 얻어 고배를 마셨다.
삼일회계법인은 회계사수가 1521명에 달하지만 감사업무제한조치를 받아 지정에서 제외됐다.

국민은행은 금융기관 및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거래소 상장·코스닥상장회사중 감리조치를 받은 회사는 4월초 지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기지정대상에 포함돼 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아울러 제주은행과 현대상선은 삼정회계법인, SK네트웍스·쌍용양회·동부제강은 삼일회계법인, 동부건설·동양메이저는 하나안진, 하이닉스반도체는 한영, 대한통운은 신한회계법인을 각각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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