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동탄에 공동주택용지 2만4000평…土公 마지막 공급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2 12:50

수정 2014.11.07 19:22



한국토지공사는 경기 화성동탄신도시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마지막 공급분 2필지 2만4000평을 주택건설업체에게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및 18∼25.7평 아파트 978가구를 지을 수 있는 1만5809평(1단계 지역)과 18∼25.7평 439가구를 지을 수 있는 8531평짜리(시범단지) 등이다. 공급가격은 평당 330만∼420만원선이다.

신청자격 1순위가 지난 2002년 4월13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3년 동안 아파트 건설실적이 300가구 이상인 주택건설업체, 2순위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토건)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3순위는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다.


공급일정은 오는 5월 2∼4일까지 순위별로 신청접수한 뒤 6일 오후 2시 토지공사 화성지사에서 추첨을 통해 매각대상자를 가린다.

분양신청은 토공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만으로 접수하고 1개 업체당 1필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때까지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고 토지사용 가능일로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파산신청 및 상법상 영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공이 환매하는 특약이 있다.(031)379-6902/3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