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브릿지-리딩투자證 합병비율 ‘두 잣대’

조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2 12:50

수정 2014.11.07 19:22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의 합병 과정에 대주주의 모럴헤저드가 속속 포착되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브릿지증권 경영진의 외상 매각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이번에는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가격 부당 산정 등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식 기업 인수합병(M&A)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증권선물거래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 브릿지증권 이사회가 결의한 합병결의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브릿지증권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정원 운영위원장은 “브릿지증권은 시장가치로 저평가, 비상장회사 리딩투자증권은 자산가치에 수익가치를 더한 본질가치로 고평가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합병비율이 산출됐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자사주를 제외한 현재 자산가치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경우 브릿지증권 이사회의 결의 수준보다 크게 낮은 ‘1대 0.18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브릿지증권 대주주인 BIH가 지분 매각대금을 브릿지에서 인출할 것이므로 대주주 지분이 소각된다고 가정해 산정하면 이 비율은 ‘1대 0.073’으로 더욱 낮아졌다.


그러나 브릿지증권 이사회가 지난달 30일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의 합병비율을 ‘1대 0.519’로 결정, 결과적으로 리딩투자증권 자산가치가 합병전 70억원에서 160억∼21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가를 주당 1171원으로 산정한 가운데 BIH는 이보다 1.8배나 높은 주당 2101원에 매각하게 돼 막대한 차익을 누리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운영위원장은 “향후에도 소액투자자와 함께 BIH와 외국인 이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유상감자와 매각의 불법성 배임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 anyung@fnnews.com 조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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