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다음달부터 수입물품의 완성·제조 장소를 명기하지 않은 원산지표시는 ‘허위표시’, ‘미표시’, ‘오인표시’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의류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Italian Mode(이탈리안모드)’ 등으로 표시하면 ‘허위표시’가 되고, 무거운 물품의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미표시’로 간주된다.
또 베트남산 물품에 ‘Made in Vietnam(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표시했더라도 ‘Fabric Made in Japan(패브릭 메이드 인 재팬)’과 같이 원산지를 일본으로 오인할 수있는 표시를 했다면 ‘오인표시’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허위표시, 미표시, 오인표시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그간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각국의 원산지 표시를 카메라로 촬영, 자료화한 뒤 이를 토대로 전국 세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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