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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사과·배 수입 파장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3 12:50

수정 2014.11.07 19:19



정부가 쌀 개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사과, 배 수입을 사실상 허용해 농민단체와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농민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 협상안이 ‘제2의 마늘파동’ 만큼 심각한 이면합의라고 규탄하고 국정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은 국회비준저지를 위해 농민총파업투쟁선포식을 오는 18일 전국 동시다발로 갖고 6월20일에는 전국에서 농민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전농 정책부장은 “중국 등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개방확대 약속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합의된 사항인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이면합의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협상전문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강의원은 “중국과의 이면합의 사실은 지난 8일 국회 통외통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쌀협상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면서“이같은 이면합의가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던 지난해 12월30일 이전에 체결됐는데도 당시 전혀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쌀 협상 국회 비준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농림부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중국산 사과, 배의 수입 문제는 쌀 협상과 별개로 진행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은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벚(채리), 사과, 배, 롱간, 여지 등 5개 품목에 대해 중국과 수입위험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양벚은 총 8단계 수입허용 절차중 3단계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4개 품목은 양벚에 대한 위험평가절차가 끝난후 수입위험평가절차를 개시한다고 설명했다.수입위험평가절차가 평균 3∼5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 사과, 배에 대한 수입허용 절차가 시작되고 검역 등에 문제가 없으면 수입이 허용된다.


농림부가 양자 합의는 쌀협상과 별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점이 쌀협상 시기에 이루어져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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