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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실무지침 제정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3 12:50

수정 2014.11.07 19:19



공시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실무지침이 제정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공시관련 문의가 빈번하거나 공시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잦은 사항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 적용방법 및 유의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 ‘공시실무지침’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우수 공시사례를 한 데 묶은 ‘공시모범사례집’과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공시서류 작성 세부요령’도 발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 상반기내로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실무자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시실무자 등이 공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부터 ‘기업공시제도 해설’ 및 ‘유가증권발행·기업공시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공시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공시제도에 대한 해설이나 단편적인 Q&A식 답변에 그쳐 공시서류를 작성하는 실무현장에서 쉽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해 공시실무자가 공시서류 작성방법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상장전화 건수는 무려 22만건에 달한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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