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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대규모 부정거래 적발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3 12:50

수정 2014.11.07 19:19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전·현직 스페셜리스트 15명이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고객이 맡긴 매수·매도 주문보다 소속회사나 자기 주식을 먼저 사고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활동하는 스페셜리스트 15명에 대한 재판이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들을 기소한 데이비드 켈리 검사는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이 개인적으로 최대 440만달러, 총 1900만달러에 이른다”며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이들은 최대 20년 징역형과 100만∼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리스트란 특정 주식에 대한 사자·팔자 주문을 실제로 성사시키는 중개인으로 개인 또는 법인 형태로 활동한다. 이들은 고객한테 위임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소속 회사를 대신하거나 자신이 직접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뉴욕증시에는 모두 7개 스페셜리스트 법인이 있으며 이번에 5개 법언이 연루됐다. 세계 3위 증권사인 골드만 삭스 그룹 산하 스페셜리스트 업체인 스피어 리즈 앤드 켈로그, 미국 3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산하 플리트 스페셜리스트, 미국 6위 증권사 베어스턴스의 베어 와그너가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9∼2003년 사이 고객 주문에 앞서 자신이 소속된 스페셜리스트 업체의 주문을 플로어에서 먼저 처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일례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들은 자사가 보유한 주식을 먼저 팔았고, 이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고객 주식을 팔았다.

제너럴 일렉트릭(GE) 주식 담당으로 플리트 스페셜리스트 소속인 데이비드 피너티는 가장 좋은 값에 먼저 플리트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고객 주식을 팔아 고객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특히 네덜란드계 스페셜리스트 업체인 반 데어 물렌은 이번에 적발된 15명의 절반 가까운 7명이 소속됐다. 이들 7명이 고객에 끼친 손해만 최소 590만달러로 추산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거래소 플로어에서 이뤄지는 범죄행위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이라며 “과연 뉴욕증권거래소가 스페셜리스트들을 제대로 감독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이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거래소 213년 역사상 최초로 2000만달러를 들여 앞으로 2011년까지 격년제로 외부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사진설명

부당거래 혐의로 스페셜리스트 15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중개인들이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사진=뉴욕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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