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채권·IB

벤처 모태펀드 전담기관 5월 신설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3 12:50

수정 2014.11.07 19:19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1조원 모태펀드(조합)를 운용관리할 전담기관이 내달 신설되고, 기존의 창업투자 기능을 담당해 온 다산벤처㈜는 올 하반기중 폐지된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정부청사에서 ‘2005년도 벤처투자 운용계획 및 모태펀드 운용체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청장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고, 모태펀드운용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전담관리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신설기관과 다산벤처간 일부 업무중복 등을 감안, 다산벤처를 폐지하고 그 일부 기능을 흡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5월중으로 조직 및 인력 정비를 거쳐 투자관리기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5월13일 벤처캐피털협회를 통해 펀드출자신청을 접수한 뒤 5월말 펀드선정 결과 발표, 6월 이후 펀드 결성 및 출자금 집행 등 향후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력에 대해선 최고경영자(CEO) 및 펀드매니저 등 전문인력 20여명은 선발하고 신설기관 명칭은 민간 공모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또 출자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성과평가를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기금은 1차로 1000억원 재정자금을 투입해 3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투자대상은 창업투자,한국벤처투자,구조조정사업이다.

출자대상펀드 선정 원칙은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펀드결성 주목적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출자비율은 30% 이내로 하되 3년이내 창업자, 지방기업,여성기업,바이오 등 취약분야 전문투자펀드는 50% 이내 우대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손실에 대해선 과거처럼 정부가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다산벤처 폐지를 위해 올 하반기중 벤처확인제도 개편, 벤처활성화대책 후속조치 등의 관련내용을 담은 벤처육성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관리처가 담당하고 있는 7800억원 규모의 기출자 펀드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도 모태펀드 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