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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하이트 독과점여부 조만간 조사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3 12:50

수정 2014.11.07 19:18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로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에 대해 조만간 독과점 심사에 착수하며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한 불공정여부를 심사할 전원회의도 개최한다.

공정위는 13일 “진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30일 동안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며, 상황에 따라 90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하게 된다.

공정위는 ▲관련시장의 범위기준 설정(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해외경쟁·신규진입 조건 분석 ▲경쟁 제한성 평가 ▲회생불가 판단 등 5단계를 거쳐 최종 독과점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경쟁제한성 여부가 사전심사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5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 위원장은 또 MS사의 ‘끼워팔기’ 사건처리 일정과 관련, “심사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 있어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업계는 MS 사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사안이 복잡한 점을 고려할 때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는 2007년에 최종 평가를 통해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신문사 지국 조사는 당초 예정됐던 15일 넘겨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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