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 혁신 기업도시 기준 완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3 12:50

수정 2014.11.07 19:18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곳이나 미분양된 곳에 대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이 100만평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기업도시법 시행령에 이같은 예외조항을 뒀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경우 최소면적 기준이 150만평 이상으로 돼 있으나 미분양 또는 미개발 산업단지에 한해서는 100만평 이상이 되면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 산업단지는 경북 김천시 구성 등 전국적으로 8곳 380여만평이며 산업단지로 지정해 놓고 개발하지 않은 단지는 전남 해룡 등 6곳 700만평에 이른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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