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ABS 발행기관 공시의무 확대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4 12:50

수정 2014.11.07 19:18



오는 5월1일부터는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때 증권, 은행, 카드사 등 발행·관리 기관들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또한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때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ABS 발행규모는 5조89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0%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규모만 27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직접금융의 27.6%에 달한다. 지난 2002년, 2003년에는 각각 33.4%(40조원), 38.0%(40조원)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재산가치가 높은 자산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고 이를 기초(담보)로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ABS가 자금조달수단으로서 갖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들의 역할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ABS시장의 불안전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 은행, 카드사 등 ABS 발행·관리기관들이 업무수행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인 ‘ABS 관련업무 모범규준’을 제정,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주로 은행처럼 SPC의 공시 등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수탁인이나 카드ABS의 카드사처럼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보는 자산관리인 등의 표준업무를 정해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SPC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ABS 관련 기관들의 소관업무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간 견제·감시장치를 구축했다.
기업이 매출채권을 ABS를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내용과 기업의 과거 매출채권 유동화실적을 충실히 공시토록 하는 등 공시의무도 강화됐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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