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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규법 의견,노동부와 재계 강력 비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4 12:50

수정 2014.11.07 19:17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안에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의 이번 의견 표명은 특히 그동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놓고 노-정이 핵심 쟁점으로 대립하던 예민한 부분을 다뤄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의 정부안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법안에대한 의견을 “지나치게 인권차원에만 치우친 견해”라며 이견을 내비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노사정이 대화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은어느 한쪽을 편드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인권위가 주장한 기간제 근로 사용에 대한 ‘사유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인데 사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노동시장 현실과 동떨진 처방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정규직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전체 고용감소,사내 하청의 용역전환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추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시 사유제한 방식 적용, 파견대상 확대방지, 고용의제(같은 근로자를 3년 넘게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직접 고용이 되는 것) 등을 권고한 데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비난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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