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힘겨루기 2라운드]지자체 수도권 도미노 인하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4 12:50

수정 2014.11.07 19:17



경기도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율 인하 검토에 나서면서 ‘재산세 파동’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과표 상승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4월 선거를 앞둔 ‘정치적 배경’을 경계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특히 재산세율 탄력적용은 지방세법에도 명시돼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당국은 재산세율 인하 검토는 대표적 ‘선심성 행정’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응분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자치단체간 재산세율 인하를 놓고 한판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산세율 왜 내리려고 하나=정부 당국과 자치단체간 재산세율 인하 배경에 대한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산세율 인하조치가 오는 4월말 재·보선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배경을 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는 4월말 예정된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이라면서 “동일가격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공평과세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세부담 경감에 목적이 있다며 정부측 주장을 일축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율은 낮아졌으나 토지와 건물이 통합돼 시가의 8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정해지면서 과표가 크게 올라갔다”면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말 보유세제 개편으로 전국 주택의 70%는 재산세가 줄어들고 나머지 30%는 늘어난다”면서 “세금이 올라가는 주택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재산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율인하 ‘도미노’ 우려=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산세율 인하 검토에 들어간 곳은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는 지난 13일 올해 주택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용인시와 구리시도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고양, 과천, 수원, 광명, 안양시도 재산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상당수 경기도내 시·군들도 재산세 인상률이 산출되면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각 구청들도 재산세율 인하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이처럼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재산세율 인하 검토에 들어가면서 ‘공평과세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접 시군들이 ‘도미노’ 형태로 재산세율 인하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묘안이 없다는데 고심하고 있다.

◇정부, 뾰족한 대책없어 ‘고민’=정부는 일단 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는 ‘법령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세법을 보면 재산세율은 각 시·군·구청이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자치단체들의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 못마땅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공평과세 원칙을 무너뜨린데 대해 각 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면서 “그 방법은 종합부동산세 배분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각종 교부세를 통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자는 “50%를 감안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세수가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