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기업대출 신축적으로 감독”…윤증현 금감위장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4 12:50

수정 2014.11.07 19:17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가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시스템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독을 신축적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국내외 자본에 구분없이 엄격히 규제하고 불공정거래와 불건전 회계·공시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관련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키로 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에 참석, ‘기업가 정신과 금융감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위원장은 “경제회복의 기대감이 있으나 아직 실물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낙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기업대출 감독을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맞춰 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차주(대출기업)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발전시켜 기술력과 성장성있는 기업에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져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대한상의 등 4개 기관은 현행 법률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며 입법청원을 냈으며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7일 입법제안을 한 바 있어 개정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내국인이 무역신용 등을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경우에도 강력한 메스를 댈 것이라고 윤위원장은 덧붙였다.

/ 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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