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美의회 개인 부채탕감 요건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5 12:50

수정 2014.11.07 19:16



미국 의회에서 개인 파산자들에 대한 부채탕감 요건을 더 까다롭게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제적 빈곤계층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빚 갚을 능력이 없다며 파산신청한 개인들의 부채탕감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파산법 개정안을 찬성 302표, 반대 126표로 가결했다. 파산법이 이처럼 대폭 개정된 것은 25년만이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부시 대통령은 “파산법 개혁은 파산 관련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개선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 많은 미국인들이 대출 받을 기회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승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전 파산법은 모든 개인은 파산이 선고될 경우 부채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득이 주(州) 평균을 웃도는 개인의 경우 파산이 선고돼도 일정 금액을 갚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은 “법안 개정에 따라 빚 갚는 걸 피하기 위해 파산 법규를 악용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 등은 “의회가 업계의 로비에 넘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파산법 개정을 추진해온 신용카드사나 은행 등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생활에 찌들려 어렵게 살고 있는 미국인들로부터 돈을 짜내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최근 몇년 동안 줄곧 늘다가 지난해 160만명으로 전년보다 3.8% 준 것으로 나타났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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