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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로연금대상 확대 추진,내년부터 65세 이상땐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5 12:50

수정 2014.11.07 19:15



내년 1월부터 경로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전원으로 확대된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유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난 98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 한해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에서 ‘98년 7월1일 현재’라는 기산시점을 삭제, 2006년1월1일부터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전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확정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노인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876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당정이 합의했다”면서 “이 경우 2006년 기준으로 경로연금 수혜대상은 지금보다 21만명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98년 국민연금제 도입때 연령요건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었던 1933년7월1일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당시 65세 이상)에 대한 한시적 조치로 경로연금제가 시행됐으나 시간 경과로 현재 71세 이상 노인에게만 경로연금제가 적용되는 반면, 65세 이상, 71세 미만 노인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당은 아울러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3만5000∼5만원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는 개인당 연금수령액을 점차적인 예산증액을 통해 매달 10만원선까지 끌어올려 현실화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관계자는 “지급액은 미흡하지만 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위해 도입된 경로연금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기초연금제를 도입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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