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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12개 일반약 방송광고 규제 해제 전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5 12:50

수정 2014.11.07 19:14



한국제약협회는 15일 현행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과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이 서로 달라 약사법상 허용되고 있는 강심제 등 12개 일반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에 금지규정의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식약청이 올해 1월14일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은 강심제, 간장질환용제,해독제, 이담제 등 12개 일반의약품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 통해 지난 95년부터 강심제 등 12개 일반약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이들 약효군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위가 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다양한 여론수렴에 착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광고허용쪽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이담제, 강심제 등 12개 일반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규제가 해제될지 주목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특별법인 약사법에서 안전성이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재 분류해 대중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12개 일반약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규정을 삭제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A제약 관계자도 “의약분업 이후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데도 약사법과 방송법의 불일치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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