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기업도시 건설 규제부터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7 12:51

수정 2014.11.07 19:13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중인 기업도시 사업에 전국에서 모두 8곳이 신청했다. 전남 해남·영암군, 충남 태안군, 전북 무주군, 경남 사천시, 경남 하동군, 전남 광양시 등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전남 무안군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 신청서를 각각 제출한 것이다. 우리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도시 사업이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른 셈이다.

기업도시 개발은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자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이제까지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선정 기준부터가 문제다. 현재 기업도시특별법상 선정 기준을 보면 지역 낙후도가 최우선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낙후 지역 개발이 문제될 것은 없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생산활동을 가능케 하는 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고 해도 그럴듯한 기업도시로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엄청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균형 발전만을 목표로 제대로 갖춘 것이 거의 없는 곳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갈 기업이 과연 몇개나 나올지 의문이다. 선정기준부터 달라져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또 있다. 대기업에 대한 출자 규제부터 완화돼야 한다. 사실상 계열사를 통한 자금 조달 길을 막아 놓은 상태가 유지되는 한 기업도시 건설은 이뤄지기 어렵다.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규제도 완화돼야 한다. 양질의 인력을 기업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줘야 할 것이다.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개발대상지역 토지를 100% 수용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마땅하다.

기업도시 개발에 걸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기업도시 개발의 전제 조건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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