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기간제 사유 제한,비정규직 법안 최대 쟁점으로 부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7 12:51

수정 2014.11.07 19:13



임시직 및 계약직 등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사유 제한’ 문제가 비정규직 법안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노동부 등에 임시�^계약직 등을 포괄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복 계약 횟수 제한이나 사용 사유 제한 등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2001년 183만명으로 비정규직 전체의 절반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60만명으로 비정규직의 67%에 달했으며 해마다 80만명씩 급증, 4월 현재 400만명 안팎으로 급증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번 비정규직 법안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간제 근로자 급증속도를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사용자들의 임시�^계약직 근로자 고용의 유연성도 크게 해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 사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은 사용자들의 기간제 채용을 확대시킬 수 있고 3년 이후 해고 제한도 계약 만료전 계약 해지하거나 다른 임시직으로의 교체 사용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를 출산이나 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사유 제한’과 기간 초과시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인권위의 이번 의견도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상태다.


노동부 장화익 비정규직대책과장은 “노동계와 인권위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정규직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용 경직성 유발에 따른 전체 고용감소, 무더기 도급�^용역 형태 전환 등 부작용과 함께 노동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도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은 업주들에게 고용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사유제한 항목을 대폭 늘리거나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눈가림에 불과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 입장을 조율하며 비정규직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불가’ 방침에서 ‘노사 합의시 수용 가능’으로 태도를 바꿔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제한은 노사가 합의하면 수용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사용 가능 항목을 늘리거나 경과기간을 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시장 충격을 줄이면서도 사유제한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 진행중인 국회와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 결론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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