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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포럼]우리 농촌속에서 웰빙을/이명수 농림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7 12:51

수정 2014.11.07 19:13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웰빙(well-being)이란 용어를 쉽게 볼 수 있다.

과연 웰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울 정도다. 웰빙 의류, 웰빙 주택, 웰빙 가전, 웰빙 점포, 웰빙 디지털, 웰빙 서비스, 웰빙 휴양지 등 제품이나 서비스마다 웰빙이라는 용어를 결합시켜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웰빙족(族)이라는 말까지 쓰이고 있다.

그럼 ‘웰빙’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날 웰빙에 대한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문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웰빙의 열풍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웰빙은 우리 사회에 있어 사치스러움과 동일한 의미였을 것이다. 잘먹고 잘사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일 것이다.

웰빙은 우리사회가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타난 고도화된 소비문화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식사를 하더라도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게 된 것이 바로 웰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도 우리사회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이나 건전한 소비와는 전혀 무관한 일부 제품들이 웰빙 개념을 차용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웰빙 상품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제품의 품질 여부를 떠나 웰빙으로 포장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소외당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웰빙 열풍 속에 우리 농업과 농촌도 새롭게 변화해 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먹을거리와 휴식공간을 우리 농업과 농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도시민들의 수요 변화에 발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은 품질좋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모든 생산방식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오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의 사용을 현재보다 40% 수준으로 줄여나갈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체 농산물의 2%에 불과한 친환경 인증농산물의 비중도 오는 2010년까지 10%로 확대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천적방제 지원 등 친환경농업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전자조작작물(GMO)·원산지 표시 등 각종 표시제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생산과정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생산에서 유통, 가공 등 모든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적인 농산물 안전관리기법인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도 단계적으로 도입되게 된다.

쇠고기의 경우 이력추적시스템이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쇠고기를 고를 때 지정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의 개체 식별 번호를 확인하고 판매장에 비치돼 있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번호를 입력하면 품종·등급·도축일자·도축검사결과·출생지 정보 등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농촌도 변화되고 있다. 농촌이 단순한 식량생산 공간 또는 농업인들만의 생활공간이 아닌,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국민의 휴양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현재 32곳이 지정돼 있는데 벌써 몇몇 마을은 마을 홈페이지와 방송, 입소문 등을 통해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온가족이 함께 벼 수확, 옥수수 따기, 초가 짓기 등과 같이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을 공유하고 그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푸짐한 먹을거리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농촌관광만이 줄 수 있는 묘미다.

주 5일 근무제로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추천해보고 싶다. 또 주말 농장용 농지에 대한 비농업인 소유 허용, 농촌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치 등으로 누구나 전원생활의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다.


웰빙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멀리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 속에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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