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美스카이비즈 사기거래,국내피해자 보상받는다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7 12:51

수정 2014.11.07 19:13



“미국 스카이비즈닷컴(SkyBiz.com)의 사기성 거래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01년 스카이비즈를 상대로 불공정거래와 사기 등의 혐의로 미 연방법원에 제소해 2000만 달러(약48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 피해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FTC에 요청하는 한편 스카이비즈의 다단계판매에 연루된 국내 피해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1만7000여명의 국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피해구제 조치를 마련했다.

피해자들은 구매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름과 주문사이트,주민등록번호,구매날짜, 이메일주소,주소·전화번호 등 피해내용을 작성해 피해접수사이트인 ‘http://www.skybiz-redress.com’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판매공제조합으로 문의(연락처 : 02-566-1202)하면 된다.

직접판매공제조합 김장환 상무는 “해당 사이트에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국제화와 전자상거래 기술 발달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사기성 거래도 덩달아 판을 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스카이비즈는 지난 98년부터 재택근무를 하면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해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한국, 영국, 호주, 인도 등 전 세계에 걸쳐 회원들에게 전자상거래 웹팩 114만개를 판매했었다.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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