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스톡옵션 남발방지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7 12:51

수정 2014.11.07 19:12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7일 스톡옵션의 남발을 방지하고 주주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영진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조건 등의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를위해 현재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된 조항을 삭제, 스톡옵션 부여를 임원들끼리만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5개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위법, 부당 행위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직원을 스톡옵션 대상에서 제외하고 스톡옵션 결정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벤처기업의 경우 우수 인력의 유인 및 동기 유발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부여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함으로써 남발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의 경우 당기 이익이 발생하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우선 상환에 주력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에게 일종의 성과금 형식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서지훈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