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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업무보고 내용]해외펀드 세금회피 엄정대처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8 12:51

수정 2014.11.07 19:10



재정경제부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는 ‘조세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론스타 등 해외펀드 세무조사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불합리한 국가간 ‘조세조약’ 개정도 재경부의 올해 핵심 추진업무중 하나다. 재경부는 신용불량자 지원 문제와 종합투자계획,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선진통상국가 기반마련,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도 뒤로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꼽고 있다.

◇연말 소득공제 서류 간소화된다=근로자들은 그동안 연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등 각종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했다.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이같은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재경부는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때 일일이 내야 하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를 금융기관이 개인을 대신해서 바로 세무당국으로 보내도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전체 소득공제 대상 금액만 연말정산 서류에 기입하면 된다. 현재 특별공제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략 120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국제간 조세조약 개정 서두른다=최근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단행되면서 불·탈법 단기 투기성 해외자본에 대한 엄정한 세정확립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발맞춰 국가간 조세조약 체결후 수 십년이 지나도록 손질이 안돼 시대에 뒤처지는 각종 조항들을 포함한 조세조약 개정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18일부터 인도에서 조세조약 개정 협상에 들어갔다.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재경부는 항공 해운 운수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세율인하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기간연장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재경부는 아울러 5월 캐나다와 상반기 중 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등과도 잇따라 조세협약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불자 지원 등 현안처리도 적극 추진=이르면 오는 5월부터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추심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동추심 프로그램은 5월 초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에서 협의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나아가 보다 많은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재경부는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포함해 하반기 중점과제인 종합투자계획의 착실한 추진, 선진통상국가 기반마련,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 ahrefmailtoykyi@fnnews.com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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