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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과장·허위광고 철퇴]주부·학생 피해 1년간 집중단속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8 12:51

수정 2014.11.07 19:10


서울에 사는 최씨(45)는 한 건설업체가 건축예정인 아파트 분양안내서를 보고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안내서가 허위과장된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낭패를 봤다. 안내서에는 40평형 세대가 단지내 가장자리에 위치해 전망좋고 교통도 편리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망도 차단되고 교통도 불편한 아파트 단지의 한 중앙에 있는 것이었다.

대전에 살고 있는 대학생 이씨(23)는 특별할인 행사에 당첨돼 1년간 구독료를 대폭 할인해 준다는 업체의 전화광고에 속아 잡지 구독계약을 체결했다가 돈을 떼였다. 40만원짜리 잡지를 24만원에 해 준다는 말에 계약한 뒤 곧바로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취소불가라는 억지에 울며 겨자먹기로 대금을 납입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서민들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하는 악덕 업체들을 발본색원키로 하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어떤 업체 단속하나=공정위는 도시서민 계층의 경우 ▲부동산 분양·임대업체, 주부계층에서는 ▲화장품과 장신구 등 생활용품 업체, 청년계층은 ▲도서·음반업체, 학생계층은 ▲학원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부동산 임대·분양업체에 대해서는 장래 수익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분양 청약률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소비자가 일방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행하고 있는 임대·분양 업체도 집중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들 분양·임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어 더욱 신경을 쓸 예정이다.

주부계층에 대한 조사에서는 TV홈쇼핑이나 통신판매 등을 통해 화장품과 장신구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단속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허위·과장·기만적인 광고로 주부들을 현혹해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고 전자거래보호과를 중심으로 집중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년계층에 대해서는 텔케마케팅을 통해 학습지나 음반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충동구매를 자극해 물품을 판매한 뒤 계약해지나 환불요구가 들어오면 발뺌을 하는 악덕업체들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학생계층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립학원들을 조사한다. 학원 수강을 신청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중도 해지를 해도 환불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학원들이 단속대상이다. 허위·과장 광고나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1∼2개월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발견되면 제도도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 피해 갈수록 증가=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가와 관련된 분쟁을 상담해 오는 소비자 상담 건 수가 지난 2001년 146건에서 지난해에는 337건으로 급증했다. 도시서민들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와 주택, 상가의 분양·임대와 관련한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TV홈쇼핑이나 통신판매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도 도를 넘었다. 지난해 소보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율 1,2위 품목이 생활용품과 보건위생용품일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전화로 학습지나 잡지를 권유·판매하는 판매상들의 기만·허위 상술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소보원의 텔레마케팅 및 방문판매 상담 주요 품목 1위가 도서·음반이고 전체 피해다발 10대 품목에 어학교재(7위)와 잡지(10위)가 올라가 있을 정도다. 공정위는 부동산 임대·분양 관련 신고는 공정위 표시광고과(02-504-9475), 생활용품 신고는 전자거래보호과(02-504-7334), 도서·음반 관련 신고는 특수거래보호과(02-504-5946), 학원 관련 신고는 약관제도과(02-507-095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특별히 별도로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접수는 1년 연중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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