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긴급점검-기획부동산 실태]개발계획 지자체서 직접 확인해야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8 12:51

수정 2014.11.07 19:10



‘기획부동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업도시나 신도시 개발, 도로 개통 예정지 주변 등 모든 땅이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또 서울에서는 문정지구, 발산지구 등 개발 예정 택지지구 입주권을 노린 ‘물딱지’, 피라미드 형태를 이용한 아파트 다단계 판매 등 우리 주변의 모든 부동산이 기획부동산의 ‘사업 영역’이 되고 있다. 이런만큼 기획부동산의 놀음에 투자금을 날리고 속앓이를 하는 사람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우선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팅 조직을 활용, 전화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무작위로 모집한다. “사모님, 좋은 땅 있습니다”로 대표되는 기획부동산의 전화는 받는대로 바로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는 기획부동산의 꼬임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전화 상담 뒤 현장 답사까지 가게되면 기획부동산의 뛰어난 화술에 대부분은 빠져들 수 밖에 없어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조언한다. 기획부동산은 전화로 접근하거나 오프라인 사무실을 번듯하게 차려놓고 고객을 맞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은 투자기간을 명시하고 기대 이상의 확정수익률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또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추가 수익이 날 경우 인센티브까지 돌려 준다고 포장한다.

또 투자대상이 땅인 경우와 같이 공유지분이나 공유분할 형태로 해당 부동산을 나눈다. 일례로 1000평의 땅을 100평씩 10명이 살경우 10분의1씩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땅에 대한 개발가능성과 발전성 등 장미빛 청사진을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하며 투자를 권한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을 통해 공동지분의 형태로 산 땅은 다시 되팔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투자금 반환도 쉽지 않다.

게다가 개발계획은 조작되므로 사실과 달라 결국 투자가치가 없는 애물단지 부동산만 갖게되는 꼴이 된다.

이때문에 투자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개발계획 여부 등은 해당 관청에 문의,확인해 봐야 한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공부,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개발 가능성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자체의 지적과와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물론 현장 확인은 필수다. 특히 현장 방문시 주변 부동산을 통한 시세점검 및 개발 관련 현지 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피해사실을 알더라도 법적 해결 방법은 쉽지 않다. 한 부동산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는 “개발계획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를 중개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 또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중개대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법적인 구제방법은 있다.
하지만 해당 기획부동산이 문을 닫거나,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운 법인일 경우 책임을 묻거나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빠져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