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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여수동 행정타운 ‘없던 일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9 13:01

수정 2014.11.07 19:08



경기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 주도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일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30만평을 해제해 이곳에 종합행정타운 및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건설교통부는 성남시와 주공의 요청에 따라 29만9000여평의 성남 여수지구에 대한 행정타운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계획이 환경부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최근 무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오는 2010년까지 이곳에 시청과 시의회,법원?검찰청,교육청 등 복합행정타운과 주공이 국민임대주택 2190가구를 포함,총 4310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인구 1만2930명을 수용하려던 국민임대주택 단지 건설도 물건너갔다.

더구나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해당지역 거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당초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오는 26일께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건교부장관) 본회의에서 성남 여수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안 및 그린벨트 해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 및 환경단체가 성남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인 분당신도시와의 연담화(도시축이 서로 달라붙는 것)와 과밀화를 우려해 주거단지로서의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근 지구지정 방침을 철회했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 지구지정 사전단계로 성남 여수지구에 대해 주민공람에 들어갔으며 최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그린벨트도 자동해제되는 데 계획이 무산된 만큼 그린벨트도 그대로 존치된다”며 “해당 지역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성남 여수지구는 중원구 여수·성남·하대원동과 분당신도시 야탑동 사이에 걸쳐 있어 기존 시가지와 분당신도시의 생활권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 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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