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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2개월로는 어렵다”…한나라 김정부 의원 지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9 13:01

수정 2014.11.07 19:08



‘졸속 심의’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 예산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기간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김정부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 창간호에서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실제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며 이는 정부측에 허용된 예산 편성기간 9개월과 비교할때 턱없이 모라자라는 것”이라며 물리적인 시간부족이 ‘부실심의’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함성득 행정학과 교수도 예산춘추 기고문에서 “국회의 예산심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법정기한에 쫓긴채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서 ‘120일전’까지로 변경해 심사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함 교수는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감안하면 실제 한달 정도에 불과한 예산심사기간 동안 상임위, 예산결산특위, 본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회의 예산심사 기간은 미국이 240일, 영국이 120일에 달한다.

이밖에 졸속 예산심의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충분한 예비조사기간 확보를 통한 결산심사의 강화 ▲예결위의 상임위화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수단 확보▲국회 조사처의 신설 등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기간은 최대 20일로 예산안 심의기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때문에 행정부가 ‘쓰고 난 돈’에 대한 국회 결산을 경시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결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예비조사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국회법이나 현재 논의중인 국가재정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충실한 예비조사를 위해 보좌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망라한 예결위 차원의 ‘예비조사위원회’ 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예산안을 모두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예산안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법률’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예산안의 법률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야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에 예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고 행정부 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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