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청업체 ‘전속거래’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9 13:01

수정 2014.11.07 19:07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청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하청업체가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전속거래’도 엄격히 금지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11개 과제, 25개 세부 추진 사항을 선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왜곡된 가격결정 관행을 고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같은 중립적 기관에 맡겨서 대·중소기업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모델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이 최저입찰가로 낙찰을 받은 하청업체에 압력을 행사, 입찰가보다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엄중 단속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악용할 수 없도록 제3의 기관에 기술을 예치토록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하청기업이 다른 대기업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배타적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제조업 기준 매출액 20억원(건설업 30억원) 이상인 하도급법 적용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가맹사업거래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강위원장은 “현재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사업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면서 “소송을 하기 전 단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전치주의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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