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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련 공청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9 13:01

수정 2014.11.07 19:07



국회 재경위원회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고금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살인적 고금리와 폭력적 채권추심으로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 행태를 조속히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대부금액 3000만원 한도 이내에서만 이자율을 66%로 제한하던 것을 대부금액에 관계 없이 확대하거나 ▲이자율 법정상한선을 현행 66%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경제학)는 “사 금융의 폐해를 막으려면 대부업 자체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적 금융기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금을 설치하거나 특별융자회계를 통해 서민들의 고리사채를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배드뱅크(부실채권집중기관) 등으로는 서민의 고리채 이용을 근본적으로 일소할 수 없다”며 “농어촌 부채탕감과 같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경제학)는 “서민들을 고리대금의 피해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공정채권추심법과 약탈적대출 금지법 등 선진화된 금융이용자 보호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자율은 경제상황에 따른 진폭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세형 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은 “음성적 고리사채업이 성행하는 대부업시장 현실상 법률상의 이자율을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음성화된 사금융업 체를 어떻게 양성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 조사팀장은 “현행 대부업법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이자율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개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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