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혼잡한 상가밀집 지역에 화물차의 상·하역을 허용하는 ‘화물조업구간’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주차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의원은 “화물차는 도로변 상가밀집 지역이나 물류혼잡 지역 등에서 버스와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화물을 상·하역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잠지 정차해야 하나 지정공간이 없어 도로변 아무데서나 상?하역이 무질서하게 이뤄져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박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물조업 활동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화물조업구간’을 지정해 도로변 화물조업활동을 합리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 박의원이 제출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현행 주차장법의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이 승용차 위주로 규정돼 있어 화물차가 대기하고 하역할 수 있는 주차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고 도로변에서 화물 상·하역 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용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를 포함시켜 단지조성사업을 할 경우 일정비율을 화물차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최승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