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허용

장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9 13:01

수정 2014.11.07 19:07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사실상 허용했다.

방송위는 1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방송위 회의실에서 제17차 임시회의를 열고 위성DMB 사업자가 재송신 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을 신청할 경우 방송법령에 따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은 “방송채널과 프로그램 공급 여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자간 공급조건 및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자율계약이 기본 전제”라며 “위성DMB 재송신 승인의 경우에도 사업자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승인 신청시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위원은 언론노조, 지역 방송사 등의 재송신 반대 주장에 대해선 “지역 DMB 방송 허가시 지역방송사를 우선 고려하고 지역방송 공동제작을 중점 지원하는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방송위의 재송신 허용에도 불구하고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와 지상파 방송간 재송신 계약체결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KBS는 공식적으로 지상파 재전송 반대를 표명했고 MBC와 SBS는 노조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 ahrefmailtosunysb@fnnews.com >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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