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고령자·자영업자 내년 고용보험 혜택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0 13:01

수정 2014.11.07 19:05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에 의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업주에 주던 고용촉진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추가하고 영세 자영업자도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고용촉진기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노사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역 특화사업도 고용촉진이나 직업능력개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일방적인 자체 구직활동 입증체계도 재취업 활동계획의 수립과 단계적 실천을 도울 수 있도록 상담·지도를 강화하는 등 재취업 중심의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사업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이 강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해 일자리 알선과 직업훈련이 긴밀하게 연계 운영되도록 하기로 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