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회계처리 위반 3社 주의조치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0 13:01

수정 2014.11.07 19:05



기아자동차가 지난 2003사업연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보유주식을 지분법이 아닌 시가법으로 잘못 평가해 자기자본을 7291억원이나 과대계상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아차, 태창, 서울식품공업 등 3개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기아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하나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벌점(10점)을 부과하는 한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현대모비스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평가때 지분법이 아닌 시가법을 적용, 결과적으로 순이익은 639억원 과소계상됐고 자기자본은 7291억원 과대계상됐다는 것.

또한 태창은 지난 95∼97회계연도에 임직원의 근속기간을 실제보다 줄여 퇴직급여와 퇴직급여 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대리점 개설시 지원하는 간판비 등도 비품으로 계상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했고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등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따라 태창은 지난 95∼97회계연도에 실제로는 30억원, 28억원, 17억원 적자를 냈으나 각각 3억원, 11억원, 9억원 순이익을 낸 것으로 회계 처리됐다.


서울식품공업은 2003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에 임원에 대한 대여금과 접대비, 단기채무 등 7억4000만원을 누락했다.
이를 반영하면 지난 2003사업연도에 29억원 순손실을 냈던 서울식품은 실제 적자규모가 33억원에 이른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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