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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50% 인하…수원·과천등도 추진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0 13:01

수정 2014.11.07 19:05



경기도 성남시가 재산세 50%를 인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재산세 파동’이 재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동일가격’, ‘동일 세금’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했다며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자체는 연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에서 완전 배제할 방침이다.

성남시 의회는 20일 임시회의를 열어 시가 상정한 ‘성남시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로 성남시 은행동의 한 아파트 32평형의 재산세 세부담은 지난 해 6만28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당초에는 중앙정부 방침대로 50%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9만4230원으로 대폭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웃 지방자치단체인 구리와 용인시도 재산세율을 50%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하고 지방의회 통과를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구리시의 경우 전체 아파트 가운데 77%가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50%나 오른 실정이다.

이밖에 수원, 과천, 광명, 안양, 고양 등 경기 주요 지자체들도 이같은 내용의 시세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재산세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50% 추가 인하하는 지자체는 종부세 교부금 배분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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