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안쓰는 카드 얼른 해지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0 13:01

수정 2014.11.07 19:05



회사원 J씨(30)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2년전쯤 친구의 권유로 발급받았던 한 신용카드사의 카드 연회비 7000원이 찍힌 청구서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J씨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카드 20장을 신규 발급해주면 휴대폰을 받을 수 있다는 친구의 요청에 못이겨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를 발급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J씨는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이미 카드가 사용정지된 것을 알고 곧바로 해지를 신청했다. 또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연회비의 환불을 요청했다. 모른채 지나쳤으면 쓰지도 않은 카드의 연회비를 낼 뻔한 것이다.

이처럼 지인으로부터 카드발급을 부탁받아 쓰지 않는 카드들이 수두룩하게 널려있는 이들이 많다. 처음 발급시에는 초회연도 연회비가 대부분 면제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많은 카드들을 그대로 놓아두게 마련이다.
그러나 봉투도 뜯지 않은 카드들이 1년 후에는 자동이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연회비로 빠져나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휴면카드의 연회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였고 이미 일정수준의 연회비 부과에 대해서도 주지하고 있으며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 처벌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혜택차원에서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만 연회비를 환불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연회비에 대해 관련 법규가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연회비는 카드의 사용료가 아니라 실제로 회원관리비와 서비스 유지 차원에서 청구되는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전화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한 카드라도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해지의사를 밝히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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