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위 “車보험 정비수가 인상 곤란”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0 13:01

수정 2014.11.07 19:05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자동차 정비수가(요금) 인상에 대해 금융감독당국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정비수가는 손보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의견을 최근 건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정비수가 인상안을 제시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 계약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건교부가 정비수가 인상의 근거로 삼는 용역 보고서도 정비업계 입장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건교부가 개최한 자동차 정비수가 자문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들도 현재 시간당 1만5000원인 정비수가를 용역 결과대로 2만8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정비수가를 정비업체는 2만1000원, 손보업계 1만8500원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정비수가를 단일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1만7000∼2만7000원선을 제시한 채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에 태도에 대해 “정부가 공신력있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되지 양 업계와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에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정비수가를 공표하지 않을수는 없다”며 “이달안에 일정 범위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정비수가 공표가 분쟁을 키운다고 판단될 경우 항후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8월 의원 발의로 건교부가 정비수가를 공표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됐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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