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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임금피크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0 13:01

수정 2014.11.07 19:05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공무원 5급 이상과 6급이하의 정년이 각각 60세와 57세로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권고한 이상 6급 이하 정년을 60세로 5급 이상과 같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정년 조정으로 인한 신규 공무원 충원 범위 축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고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무원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공무원 사회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놓고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만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국민과 정치권의 반대가 예상되는 데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근무연수가 지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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