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이닉스‘日암초’걸리나…日정부,상계관세 부과위해 채권단등 실사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0 13:01

수정 2014.11.07 19:05



일본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을 앞둔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살피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 우리 정부 및 하이닉스, 채권단에 대한 광범위한 실사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조기 경영정상화가 임박한 하이닉스에 대한 해외업계의 견제 심리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것으로 풀이돼 자칫 하이닉스 지분 30%의 매각 작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상계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조치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다각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정부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 관계자 7명은 지난 2월말과 3월초에 걸쳐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하이닉스 및 채권단 등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부과 여부와 관련된 방대한 내용의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일본 정부는 일본 엘피다사와 마이크로재팬 등 2개사가 신청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한 결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정부가 국내 채권단의 금융지원이 순수한 상업적 판단인가, 또는 정부 지원 요청에 따른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하이닉스는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팀을 구성해 대응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께 관세부과여부, 무혐의 판정, 추가 조사 등 3가지안중 하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정부 지시로 하이닉스에 대한 특혜 금융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일본내 하이닉스 거래 수요업체를 통해 일본 정부를 간접 설득하는 한편, 정부간 채널을 통해서도 덤핑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관세부과 잠정조치가 발동되면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하이닉스는 상계관세가 부과된다해도 우회 수출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이미 강구중”이라면서 “미국의 유진공장 역시 이같은 판단에서 매각을 유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 정부의 조치가 하이닉스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졸업 일정 및 지분 30% 매각 등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사 과정에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추가 여신은 순수한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표명한 채권단도 파장을 경계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미국과 EU가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물리고 있으나 우회 수출을 통해 부담을 상쇄하고 있는데다 일본 수출물량이 크지 않아 관세가 부과된다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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