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금리출혈 수수료로 메운다

유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0 13:01

수정 2014.11.07 19:04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각종 수수료 인상에 나섰다. 이는 최근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 대출금리를 4%대까지 끌어내리고 예금금리는 더 얹어주는 것과 대비되는 조치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무리한 금리조정 등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수수료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5월9일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과 대출 담보물건의 감정에 따르는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한다. 이 은행은 지난 19일 기업체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용 은행거래 조회서의 발급 수수료를 현행 건당 5000원에서 5월9일부터 건당 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대출 담보물건의 감정 수수료를 현행 2만∼5만원에서 3만∼1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나 은행 거래사실 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2000원)의 경우 전산발급 건과 수기발급 건에 대해 각각 1000원, 3000원씩 올린다.


우리은행도 입출금 예금상품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 계좌에 송금하는 거래의 수수료를 현행 건당 500원에서 5월9일부터는 100원 올려받기로 했다. 단,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인 ‘우리닷컴 통장’은 제외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초 들어 이미 수수료를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16일부터 기업체 회계감사용 은행거래 조회서 발급수수료를 ‘예금만 조회시 2000원, 예금·대출 조회시 5000원’에서 각각 1만원, 3만원으로 올려받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 2000년 이후 폐지했던 온라인전용 예금상품의 타행 송금 수수료를 올 1월부터 부활시켜 고객등급별로 차등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자동화기기 등 대부분의 수수료가 원가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라며 “인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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