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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부가합의 불가피한측면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1 13:01

수정 2014.11.07 19:03



국회 비준을 앞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쌀 협상의 양자간 부가합의가 불가피했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평가가 나왔다.

또 이번 쌀 협상으로 얻어낸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 중에라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관세화(전면개방)가 유리할 수 있는 만큼 관세화 전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KIEP 박지현 전문연구원은 21일 ‘쌀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세계무역기구(WTO)검증 완료에 따른 향후 쟁점’ 보고서에서 WTO 규정과 협상 성립 절차 등을 감안하면 양자간 부가합의는 피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캐나다 등 9개국과의 쌀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 추가연장하는 대신 중국산 사과와 배 등에 대해 중국측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입 위험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는 등 개별 협상국과 가금육, 오렌지, 쇠고기 등의 품목에 대해 부가 합의를 했다.

박 연구원은 “WTO 규정에 따르면 어떤 국가라도 수입위험평가를 요구받게 되면 그 절차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번 협상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며 “신속한 절차 보장도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또 “쌀 협상이 모든 참여국의 동의를 얻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10년간의 쌀 관세화 추가유예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쌀 수출 실적이 미미한 국가는 물론 쌀을 생산하지 않는 캐나다와도 부가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 관세화를 20년간이나 유예받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 정도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부가합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세화 유예기간에도 쌀의 관세는 계속 낮아지기때문에 10년 후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DDA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관세화가 관세화 유예보다 유리할 수도 있는 만큼 관세화로의 전환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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