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성의 고용 확대와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출산휴가 급여가 고용보험과 국고에서 전액 지원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액을 전액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키로 합의했다.
여성 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급여액(통상 임금)은 연간 500억원 규모로 현재 60일분은 사용자가, 30일분은 고용보험이 각각 부담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을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2006년부터 1100억여원, 2008년부터는 900억여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산전 후 휴가급여를 전액 사회가 부담할 경우 여성노동자의 70%를 점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이 확대되고 저출산 현상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급여액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되 일반 회계에서 약간의 예산이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현재 135만원인 산전 후 휴가급여액 상한선도 현실화하는 한편, 임신 4∼7개월에 자연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 게도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출산 휴가 45일을 주고 휴가 급여액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키로 합의했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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