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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상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행자위 法개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1 13:01

수정 2014.11.07 19:02



국회 행정자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보유주식을 팔거나 수탁기관에 관리·운용·처분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대상자는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정하고 신탁 하한선은 본인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정부안의 신탁 하한선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백지신탁대상자들은 행자부 산하에 설치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토록 했으며 60일 이내 처분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공직자윤리위가 승인할 때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되 이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했다.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때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한 때 등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발효되도록 했으며 다만 기존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해 17대 국회의원이나 현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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