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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스왑예금 환차익 과세결정…국세청,5월 추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1 13:01

수정 2014.11.07 19:02



국세청이 엔화스왑 예금의 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해 향후 은행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은행권도 실무자 모임을 갖고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엔화스왑 예금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 예금상품으로 분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키로 하고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에 맞춰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 상품이 처음 등장한 이후 가입한 고객은 예탁기간중 받은 환차익에 대해 16.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개별납세자에 대한 세금추징이 어려운데다 은행들이 예금을 판매하면서 ‘비과세 상품’이라고 광고한 점 등을 감안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엔화스왑 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금융상품으로 환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착안해 개발된 상품이다. 비과세인데다 원화 예금금리보다 실질금리가 더 높아 부자들의 납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이 상품에 과세 가능성이 회자되면서 예금이 빠져 지난해 7∼8월을 기준으로 7조원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확한 조사가 나와야 알겠지만 추징금액은 최소 300억원에서 최고 800억원까지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문제는 단순히 과세냐 비과세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당시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의 면면을 볼 필요가 있으며 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은행들도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은행권은 그러나 이제와서 고객에게 세금분을 물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은행권이 공동대응한다는 것이 자칫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담당 실무자들이 회의를 갖고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하자는 수준의 얘기를 했다”며 “은행들이 정부에 건의를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와 연관된 일이어서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