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당연한’ 외국자본 세무조사/유인호기자

유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1 13:01

수정 2014.11.07 19:02



그동안 할말은 하던 외국계 기업들이 국세청의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일부에서는 외국기업들이 여러가지 규제로 차별을 받고 있다거나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허다하게 들어본 소리다. 즉 불만의 또다른 표현인 셈이다.

사실 단돈 몇푼으로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고도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게 외국기업이다. 또한 투기성 핫머니가 시장 혼란을 부추긴 사례가 나타나도 투자 유치를 위해 오히려 우리가 많이 참아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인내의 차원을 넘어 ‘주권 국가의 당연한 행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이나 자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의 경우 검찰보다 국세청을 더 두려워 한다.

최근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들의 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역시 외국 자본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초 항의는 아니더라도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암참은 성명서에서 “청와대나 국세청에 면담을 요청한 바 없으며 항의 서한을 발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암참은 한술 더 떠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 및 투자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프랑스계 금융그룹 BNP파리바의 미셸 페베로 회장이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 세무조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의견이다. 경제 부총리까지 나서서 ‘조사라기보다 심리의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땅에서 회사를 설립해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만약 세무조사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 것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기회에 투명 경영을 외쳐온 외국계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yih@fn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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