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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제도 7월부터 본격 시행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1 13:01

수정 2014.11.07 19:02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오는 7월부터 전자어음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전자수표와 전자선하증권 등 기업 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통상 협상에 참가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통상 관련 각부처 현안 법률 자문과 남북 경협 법제정비도 지원하는 한편 첨단 산업 기술이 해외로 부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의 실무자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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