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기아차·KAL 분식 시인,기업들‘고해’줄이을듯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1 13:01

수정 2014.11.07 19:02



과거 분식회계의 증권집단소송 2년 제외와 자진해소시 2년간 감리면제 결정이후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과거 회계처리 기준위반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의 ‘고해성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년간 유예를 부여받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들도 이 기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정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의 반응이 냉랭하고 정부 당국의 수용결과가 의외로 돌변할 경우는 파장이 예상된다. 일단 대한항공의 고해성사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82개사(코스피 78사, 코스닥 4사)에 이른다.

기아자동차는 감독당국의 감리가 진행중이던 지난달 초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이를 해소해 최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2003년 12월 결산 때 현대모비스 주식을 평가하면서 지분법이 아닌 시가법을 적용, 장기투자증권 9972억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으나 지난달 5일 ‘회계정책변경 결정’ 공시에서 주식평가방법을 시가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유가증권 발행 제한 수준까지 갈 수 있었던 기아차에 대한 제재를 두 단계 낮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독당국의 관대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감리 중 분식 사실을 밝힌 대한항공의 경우도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3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에 반영했던 미착품 잔액 888억원 중 477억원이 과대 계상됐으며 나머지 금액 중에서도 242억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수정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혐의를 포함해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는 내달 11일 증선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이미 기업들이 회계기준에 따라 과거분식을 처리할 경우 감리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하고, 감리 진행 중 과거 분식을 밝힌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등 선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고해성사’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긍정적 분위기가 우세했다. 이날 대한항공 주가는 분식회계 소식이 전해진 뒤 한때 6% 가까이 급락했지만 고해성사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전해지며 상승세로 마쳤다.


금융·사법당국에 대해 제재 수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과거 잘못에서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사법당국이 이를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등은 기업이 과거분식을 공시할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형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의 처벌 규정에 따른 처벌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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