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식약청,“식물성 염색약 망간성분 인체유해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1 13:01

수정 2014.11.07 19:0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일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물성 염색약이 소화장애, 두통 등을 유발한다는 학계의 연구 논문 발표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망간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경우 호흡기관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입되었을 때 두통, 근육경련 등 중독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 논문에서 인용된 식물성 염색제에 포함된 망간은 식물자체의 생장에 필수 원소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비타민제 의약품에도 망간화합물은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으로도 위해중금속으로 관리되지 않고 피부노출에 의한 인체유해 영향에 대한 보고 사례가 없다”며 “피부를 통해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또 “모든 염색제는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 및 기준, 시험방법 검토를 통해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며 “해외 2개국 판매 증명서 제출시 검수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논문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고려대 최재욱(예방의학교실).서경대 조진아 교수(미용예술학과) 등은 20일 시판중인 염색약 중 판매량이 많은 국내 7개사, 외국 5개사의 제품 36개(산화형 34개,식물성 2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고 일반 소비자 500명, 미용사 450명 등 총 950명을 대상으로 염색약의 부작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염색약이 소화장애와 안구건조, 두통 등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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