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2006년 1월부터 토지 및 주택 거래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거래 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명단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맞춰 부동산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검인신청 할 수 있는 전자검인시스템과 검인가격이 미리 입력된 기준 가격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거래가검증시스템이 지난해 말 개발됐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청에 이 시스템을 설치완료한 뒤 실거래가신고제 시행시기에 맞춰 신고된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부적격 가격으로 판정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적격 신고자의 명단이 통보되면 국세청은 이를 기초로 자금출처조사와 세무조사 등을 벌이게 된다.
자동검증시스템에 입력되는 부동산 가격정보는 감정기관과 국민은행의 가격조사자료,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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