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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28일 재심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2 13:02

수정 2014.11.07 19:0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된다.

그러나 핵심사항인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입찰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변호사·법무사 단체와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28일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당정협의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입찰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아직도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를 오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입찰대리권 부여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부동산중개업법’의 명칭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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