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정당서 기초의원후보 공천”…정개협 2차개혁안 발표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2 13:02

수정 2014.11.07 19:00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정당공천이 배제된 시·군·구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정당 공천을 도입하고 기초의원의 30%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개협은 또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의 교섭 단체 우선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정책 연구소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사후 심사를 하도록 했다.

정개협은 또 당비납부상한제를 도입하되 상한액은 추후 결정키로 하고 정치자금 관련 회계 보고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개혁과 관련, 논란이 돼온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현행대로 계속 금지키로 하고 후원회 한도도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개협은 이와함께 정책 선거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선거공보 등 선거 인쇄물을 점자로 제작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보전토록 하며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토론 기회를 부여키로 하고 후보간 토론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김광웅 위원장은 “기업의 정치 자금 기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 관계자들 및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벌이는 등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개협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등 미논의 분야에 대한 의견을 최종 확정, 국회의장에게 정개협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지훈기자

fnSurvey